우먼' 비키니 심사규정

Bikini (여자부) 심사규정

1) 규정복장 
2014년부터 경기의상에 장식이 허용됩니다. 기본적으로, 전통적인 투피스 비키니 수영복을 사용하며, 색상은 다양하게 선택이 가능합니다. 하이힐과 악세사리 또한 허용됩니다.
신발은 필수이지만 힐 높이는 선택 사항입니다.
** 스터드형(Studs), 모조다이아몬드(rhinestones), 비즈(beads) 또는 아플리케(applique)형식이 허용됩니다. 커넥터, 끈, 힙커넥터도 포함이 되며, 끈 또는 티자백 타입의 비키니는 허용되지 않습니다.(No thongs or T-backs.)

2) 체급분류(여자 2체급)
    (1) 163cm이하  (2) 163cm초과 

3) 심사규정
비키니 경연대회는 최고로 시장성이 높고, 가장 아름답고, 수영복에 가장 잘 어울리는 상을 고려한 수영복/모델 선발대회로 최상의 신체조건을 대표하는 경기입니다. 최상의 신체는 피규어경기보다는 더 부드러움을 추구하므로, 선수들은 선발기준의 차이를 숙지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
피규어보다는 더 부드럽고, 얇고 핏하고 균형적이어야 함. 비키니부문에서 우승을 한 선수는 반드시 그들이 웨이트트레이닝을 한 것처럼 보여야만 합니다. 신체의 용모(신체를 강조하는 머리카락, 화장, 피부색/태닝, 의상의 선택)은 비키니 심시기준에 해당합니다.

4) 규정포즈
비키니 규정포즈는 개인포즈(T-Walk)를 실시한 후 해당 클래스 선수들이 개인포즈가 종료가 된 후 해당 클래스 선수들의 단체비교심사(쿼터턴)가 진행이 됩니다. 선수들은 프론트포즈와 사이드포즈 그리고 백포즈를 포함한 쿼터턴 포즈를 취할 것입니다.

(1) 개인포즈(T-Walk)

(2) 쿼터턴 심사